본문 바로가기
Energy/Sustainable Energy

RE100, Renewable Energy 100

by 최성현 2022. 8. 20.
320x100

1. RE100이란

  •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 의 약자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
  • RE100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와 파트너십을 맺은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 주도로 2014년에 시작
  • RE100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지열이 있음 (biomass (including biogas), geothermal, solar, water, and/or wind – either sourced from the market or self-produced)

 

2. RE100의 목적

  • RE100의 목적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기인 기후변화를 막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기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것
  • 재생에너지 100% 목표 연도는 2040년이며, 204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 전력망을 향한 변화를 가속화하는 것
  •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우선시함으로써, 글로벌 저탄소 경제 체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 친환경 에너지원 사용을 위해 선제적 리더십을 제공하고 있음
  • 최근에는 ESG 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RE100이 각광받고 있음

 

글로벌 RE100 가입 기업 (Source : 한국RE100 협의체 홈페이지)

 

3. ESG 경영과 RE100

  • ESG 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책임 투자이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기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
  • ESG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이며, 단기적으로 ESG 경영을 위해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ESG 경영이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준다는 연구가 있음
  •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래리 핑크(Larry Fink) 회장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곧 투자 리스크이며, 이러한 리스크 평가를 위해 일관성 있는 양질의 주요 공개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통해 기업의 ESG 경영, 특히 환경적 요소에 대한 관리를 강조
  • RE100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주요 목표로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RE100 이해를 적극 계획 및 실천 중에 있음
  • 대표적으로 구글, 애플 직/간접적인 재생에너지 조달을 통해 RE100을 이행중이며, 국내에서도 SK, 현대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선언

 

4. RE100 가입 요건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을 포함한 RE100 회원들은 IT, 금융, 제약, 자동차 제조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RE100에 참여하기 위한 기업은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중 일부는 아래와 같음

  1. 최소 0.1TWh / 100GWh/ 100.000MWh 이상의 연간 전력 사용량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있는 기업
  2. 위 용량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영향력 있는 기업(‘influential’)으로 인정되어야 함
    • RE100 우선 순위 지역의 큰 영향력이 있는 기업
    • RE100 목표 산업/섹터의 큰 영향력이 있는 기업
    • RE100 우선 순위 지역의 정책 친화적인 기업
    • 세계적으로/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 (포춘지 1000대 또는 동등한 기업)
  3. RE100 목표 연도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신뢰할 수 있는 100% 재생에너지 달성 목표일을 포함하여 다음의 요건을 최소한으로 만족하는 재생에너지 전략을 수립해야 함
    • 2050년까지 100%
    • 최소한 중간 단계로는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90%
  4. RE100에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CDP가 검증하는 RE100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달성 계획과 진행 사항 데이터를 제출해야 함 (RE100은 개별 기업에 대해 조언을 하지 않으며, 기업 내 전문가가 없을 경우 컨설팅 회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함)
    • 최소한 전력 총 사용량 및 재생에너지 총 사용량 데이터
    • 기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 요구

 

320x100

 

5. RE100 이행 수단

RE100에서 공지한 RE100 Technical Criteria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최근 인증서,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조달보다는 재생에너지의 Additionality를 늘릴 수 있는 자가발전, PPA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Renewable electricity self-generation used for self-consumption
    1. Self-generation from facilities owned by the company (on or offsite) 
  • Renewable electricity purchase
    1. Purchase from on-site installations owned by a supplier
    2. Direct line to an off-site generator with no grid transfers
    3. Direct procurement from offsite grid-connected generators e.g. Power Purchase Agreement (PPA)
    4. Green electricity products from an energy supplier (e.g. Green Tariffs)
    5. Unbundled 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 or “certificates”) purchase
    6. Default delivered renewable electricity from the grid, supported by certificates
    7. Default delivered renewable electricity from a grid that is 95% or more renewable and where there is no mechanism for specifically allocating renewable electricity

 

6. 추진 절차

RE100은 기업이 선언한 재생에너지 목표 및 달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검증하고 CDP 위원회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있음

 

RE100 추진 절차 (Source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7. 한국형 RE100 (K-RE100)

한국형 RE100(K-RE100)은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업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하여 녹색 프리미엄, REC 거래 등의 K-RE100 이행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

  • K-RE100 참여 대상
    • 전기사용량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
  •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
    •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글로벌 RE100캠페인 기준과 동일)
  • K-RE100 이행 수단
녹색프리미엄 한국전력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RPS, FIT)에 대하여 기업이 한전에 추가 요금(녹색프리미엄)을 지불하고 해당 금액만큼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
인증서(REC) 구매 기업이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직접 구매
제 3자 PPA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소비기업이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여 전력과 REC를 함께 구매
직접 PPA 제 3자 PPA에서 한국전력이 빠진 형태로 아직 제도의 세부규칙이 나오진 않음
지분참여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
자체건설 자가발전.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
  • 사용 목표
    •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 중간목표는 자발적 설정
  • 사용확인서
    •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K-RE100 등록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제출, 에너지공단은 실적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
    • 전기소비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 가능
  • 참여지원
    • 재생에너지 사용 시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 가능,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고시* 개정 완료

 

8. 글로벌 RE100 VS 한국형 RE100 (K-RE100)

  글로벌 RE100 한국형 RE100 (K-RE100)
참여 대상 연간 100GWh 이상 전력 소비기업이나
영향력있는 기업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
연간 전력소비량 제한없이 중소 ,중견기업 등 누구나 참여 가능
이행 수단 인증서(EAC) 구매, 전력회사와 녹색 전력 구매 계약 체결, PPA ,자가 설비 등 REC 구매, 녹색 프리미엄, 제 3자 PPA, 직접 PPA, 지분참여, 자가 설비
이행 목표 2050년까지 100% 이행
2030년 60%, 2040년 90% 이행 목표 설정 권고
2050년까지 100% 이행 목표 설정 권고,
중간 목표는 자발적 설정
이행 범위 전 세계 보유 사업장 국내 보유 사업장
이행 보고 연 1회 CDP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보고 K-RE100 관리시스템에 실적 등록 후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으로 실적 인정
활용 글로벌 RE100 선언 및 대외 홍보 국내 RE100 선언 및 대외 홍보,
온실가스 감축 실적 활용, 글로벌 RE100 실적 활용

 

 

 

Reference

  • ESG 모범규준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한국에너지공단, 엔라이튼 블로그
  • RE100
300x250